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계약서가 아니라 이사(입주) + 전입신고에서 나옵니다.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.
| 갖춘 것 |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|
|---|---|
| 이사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 |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받고,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이어집니다 |
| 이사 + 전입신고만 |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|
|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| 아무 순위도 없습니다. 보증금은 담보 없는 빚과 같아지고, 경매가 진행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|
| 1 |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다 번지 없이 신고하거나 공동주택의 동·호수를 빠뜨리면 대항력을 얻지 못합니다. 다가구주택이 특히 그렇습니다 — 계약서·등기부·전입신고 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|
| 2 |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근저당권은 설정한 당일 효력이 생깁니다. 잔금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앞순위가 됩니다 — 잔금 직전과 다음 날 등기부를 두 번 확인하십시오 |
| 3 | 돌려받을 돈 자체가 모자란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 금액 + 내 보증금이 시세에 가까우면 순위가 있어도 경매 대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|
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(강행규정) — 「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」
다투는 것보다 계약 전에 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. 이미 서명했더라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.
| 월세 세액공제 | 대상 월세 한도 연 1,000 → 1,200만원 청년은 공제율 17% |
|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|
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 (합산 한도 연 400만원) |
임대료를 5%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던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.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