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진단은 참고용입니다.
세제개편안은
9. 1. 확정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안
이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개별 세액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근거, 재정경제부 「2026년 세제개편안」 상세본(2026. 8. 3.)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소득세법 §50①·§59의4·§103 · 종부세법 §8① · 조특법 §92 · 주택임대차보호법 §3·§3의2·§10 · 지방세법 · 상속세및증여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