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누구인가 | 무엇이 걱정인가 | 가장 먼저 할 것 | 기한 | 비용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비거주 1주택자 |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유지(거주만 14억). 세액공제·장특공제가 모두 거주 기준으로 | 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— 해당하면 최장 3년 거주로 인정 | — | 없음 |
| 2 | 고령 비거주 1주택자 |
보유세 916 → 1,496만원(’28). 세액공제 60 → 40% | ①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— 처분·상속 시점까지 미룬다 | ’27.1.1.~ | 이자 3.1% 담보 |
| 3 | 일시적 2주택 진행 중 |
조정↔조정 특례 3년 → 2년 | ① 신규주택 취득일이 ’26.8.3. 이전인지 확인 — 이전이면 3년 그대로 | 신규 취득일 +2년 | 없음 |
| 4 |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 |
걱정이 아니라 모르면 못 받는 것 | ①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 → 300만원 — 새로 들어오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 | ’27~ | 없음 |
| 5 | 임차인 | “전입신고 미뤄달라”는 요구. 보증금이 무담보가 된다 | ① 인도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. 주소는 등기부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| 계약 즉시 | 없음 |
① 돈이 안 드는 수단을 먼저 놓는다. 다섯 중 넷의 첫 수가 확인·신청이지 지출이 아니다.
② 현금이 드는 수단은 마지막 칸이다. 세법·제도로 풀리는 것을 먼저 풀고, 그래도 남는 현금 부족을 본다.
③ 금액은 「부동산 세금 종합 계산기」로 확인한다. 7장은 증여·상속 절세 수단, 8장은 전체 수단 지도다.
3번(일시적 2주택)은 ’26년 10월 1일 시행됐다. 조정↔조정이고 신규주택을 ’26.8.4. 이후 취득했다면
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.
’26.9.30.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이라는 길은 닫혔다(’26.10.1. 시행). 취득세 중과 제외 기한도 같은 날부터 2년이다.
| 수단 | 요건 | 효과 | 기한 | 대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부득이한 사유 A | 취학(고교·대학), 직장변경·전근, 1년 이상 치료·요양, 학교폭력 전학, 해외체류, 60세 이상 부모 봉양 + 이전 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 + 타 시·군으로 이전 |
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 거주로 인정 양도세·종부세 모두 |
— | 없음 |
| 2 | 공동명의면 납부방식 선택 A |
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 (신청 필요) | 비거주는 공제가 같아짐 개별납부 6+6=12억 = 특례 12억 세액공제(특례)와 세율 구간(개별) 차이로 갈리니 계산해 볼 것 · 거주면 개별 9+9=18억 > 특례 14억 |
매년 | 없음 |
| 3 | 등록임대주택 등록 A |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단,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제외 |
임대기간을 거주로 인정 연 2%, 최대 30% (양도세만) |
— | 의무임대 임대료 5% |
| 4 | 재개발·재건축 중 A |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이던 주택 | 공사기간의 1/2을 거주로 인정 | — | 없음 |
| 5 | 양도 시점 조정 A | — | ’27년은 공제한도 없음 ’28년 20억 → ’29년 10억 |
’27.12.31. | 처분 |
| 6 | 실거주 전환 | 임대차 종료·갱신거절 B | 기본공제 14억 + 거주공제 연 8% | — | 이사· 임대수익 |
| 7 | 주담대 소득공제 A | ’27년 전 차입분 | 거주요건 없이 ’29년까지 현행 유지 | ’29 | — |
1 → 2 → 4 → 7을 먼저 본다. 전부 돈이 들지 않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.
그다음 3·5·6은 임대수익·처분·이사가 걸리는 선택의 문제다.
1번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.
→ 금액은 계산기 ①보유세(거주/비거주 차이 자동 비교) · ②양도세(연도별 비교) 탭에서 본다.
| 수단 | 요건 | 효과 | 기한 | 대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종부세 납부유예 A | ①1세대1주택 ②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③60세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 ④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 7천만원) 이하 — 거주 요건 없음 | 주택 처분·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룬다 | ’27.1.1. 이후 신청 | 이자 3.1% 납세담보 |
| 1-2 | 납부유예 확대 경로 A |
①1세대1주택 ②세액 100만원 초과 + ⑤(ⅰ)65세 이상 & 10년 이상 거주 (ⅱ)보유세가 소득의 10% 이상 |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유예 고소득 고령자도 가능 |
〃 | 〃 |
| 2 | 납세보증보험 담보 제공 A |
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(신설) |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유예 이자를 감면 | ’27~ | 보증료 |
| 3 |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특례 A |
기초연금 수급자 + 10년 이상 보유 +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+ 양도금액을 연금계좌 납입 | 납입액 1억원 한도 10% 세액공제 | ’27.12.31. 종료 | 5년 내 연금외 수령 시 추징 |
| 4 | 수도권→비수도권 이주 감면 A |
65세 이상 1주택자 +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 +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 | ’27년 50%(5억 한도) ’28년 30%(3억 한도) |
’27~’28 | 5년 내 수도권 복귀 시 추징 |
| 5 | 부득이한 사유 A | 1년 이상 치료·요양이 필요한 질병 / 60세 이상 부모 봉양 합가 | 최장 3년 거주 인정 | — | 없음 |
3번은 ’27년 말에 사라지고, 4번은 ’27년이 가장 크다. 두 제도 모두 ’27년이 마지막 해다.
반면 1번(납부유예)은 ’27.1.1. 이후 신청부터 완화된다. ’27년 한 해에 세 제도가 겹친다.
→ 금액은 계산기 ①보유세 · ②양도세 · ④상속세 · ⑥전략비교 탭에서 함께 본다.
| 확인할 것 | 그러면 | 근거 | |
|---|---|---|---|
| 1 | 신규주택 취득일이 ’26.8.3. 이전인가? 또는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가? (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= 분양권·입주권 포함) |
종전 규정 3년 그대로.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|
소득령 §155① 경과조치 |
| 2 | ’26.8.4. 이후 취득이라면 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? |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 유지 | 단서 신설 |
| 3 | 둘 다 조정이라면 — |
양도세는 ’26.10.1. 이후 양도분부터 새 규정 → 9월 30일 이전 양도분만 종전 규정이었다 |
소득령 부칙 |
| + | 취득세 — 신규주택 매매계약·계약금 지급이 ’26.8.26. 이전인가? | 이전이면 3년. 이후면 종전·신규 모두 조정일 때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(8%) 제외 | 지방세령 §28의5 · 부칙 §2 |
| 4 |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|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| 소득령 §155① |
경과조치를 주장하려면 ①매매계약서의 계약 체결일 ②계약금 지급 사실(계좌이체 내역)이 필요하다.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한다.
양도세는 ’26.10.1. 이후 양도분, 종부세는 ’27.6.1.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다. 같은 사안인데 두 세목의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따로 봐야 한다.
| 받게 되는 것 | ||
|---|---|---|
| 항목 | 변화 | 시행 |
|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 |
소득금액 100 →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 → 750만원 | ’27~ |
| 월세세액공제 | 대상 한도 1,000 → 1,200만원 청년은 공제율 17% | ’27~ |
|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|
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 (합산한도 연 400만원) | ’27~ |
| 출산지원금 비과세 |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| ’27~ |
| 보육수당 비과세 | 위탁아동 포함 (월 20만원) | ’27~ |
| 청년(34세 이하) | IRP 세액공제 15% — 총급여 무관 생산적금융 ISA 청년형 납입금 10% 소득공제 | ’27~ |
| 잃게 되는 것 — 미리 알아야 한다 | ||
|---|---|---|
| 항목 | 변화 | 시행 |
| 출산·입양 세액공제 | 폐지 → 재정지원 전환 첫째 30·둘째 50·셋째 70만원 | ’27~ |
| 혼인 세액공제 | 폐지 → 재정지원 전환 부부 각 50만원(생애 1회) | ’27~ |
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| 거주요건 추가 ’27년 전 차입분은 ’29년까지 현행 | ’27~ |
|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| 기본공제로 일원화 + 재정지원 전환 | ’27~ |
|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| 비과세 → 재정지원 전환 | ’27~ |
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됐다. 재정지원은 신청해야 받는다. 금액이 같아도 신청을 놓치면 못 받는다. 출산·혼인 예정자에게 이 점을 알려야 한다.
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그 가족이 쓴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대상이 된다(항목별 나이·요건은 별도). 즉 소득요건 완화의 실제 효과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에 그치지 않는다. 아르바이트·시간제 근로를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다시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다.
| 1 | 주택의 인도 — 실제로 들어가 산다 |
| 2 | 전입신고 — 「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」 |
| 3 | 확정일자 — 대항요건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 |
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(강행규정) — 「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」 A
다만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계약 전에 거절하는 편이 훨씬 낫다.
| 수단 | 내용 | |
|---|---|---|
| 1 | 10년 주기 분할 |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(§53). 10년을 띄우면 공제가 다시 열리고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진다 6억 일시 1,018만 → 3억씩 2회 776만 (2,425만원 절감) |
| 2 | 수증자 분산 | 자녀·손자녀·며느리·사위에게 나누면 사람마다 공제와 세율 구간이 따로 적용된다 (손자녀는 세대생략 할증 30% 고려) |
| 3 | 혼인·출산 공제 A §53의2 |
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·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→ 1억원 추가공제(합산 1억 한도). 일반 공제와 별개라 성년 자녀는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|
| 4 | 취득세 중과 회피 A 지방세법 §13의2② |
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
조정지역 공시 3억 이상이어도 중과 제외 → 12% 대신 3.5% 10억 주택이면 취득세만 8,500만원 차이 |
| 5 | 미래 상승분 제외 | 증여 시점 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후 오른 값은 상속재산에서 빠진다. 단 10년을 넘겨야 확정된다 |
① 한 번에 크게 증여하면 손해다. 증여세 최고세율 50%가 상속세보다 먼저 걸린다 — 시가 43억을 일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크다.
② 증여 후 10년(상속인 외 5년) 내 상속이면 합산된다.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한다.
③ 수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따라온다.
| 공제 | 핵심 | |
|---|---|---|
| 1 | 배우자 상속공제 A §19 |
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.
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.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 분할·신고해야 적용 |
| 2 | 일괄공제 5억 A §21 |
기초공제+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.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(§21②) |
| 3 | 동거주택 상속공제 A §23의2 |
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이 무주택 상태로 그 주택을 상속 → 주택가액 100%, 한도 6억원.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|
| 4 | 금융재산 상속공제 A §22 |
순금융재산의 20%와 2천만원 중 큰 금액, 최대 2억원. 부동산만 있으면 받지 못한다 — 금융자산을 일정 비율 남기는 이유 |
| 5 | 신고세액공제 3% A §69 |
기한 내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%. 상속세 3억이면 900만원 |
공제를 다 쓴 뒤에도 남는 세금이 진짜 문제다. 그 세금은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. 연부연납은 매년 3.1% 가산금과 납세담보가 조건이다. → 공제 설계(①~⑤)가 먼저, 재원 설계는 그다음이다.
| 수단의 종류 | 구체적으로 | 어느 군에 | 성격 |
|---|---|---|---|
| ① 확인 |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· 신규주택 취득일 · 공동명의 납부방식 · 부양가족 소득요건 · 등기부와 전입 주소 | 1 · 2 · 3 · 4 · 5 전부 | 돈이 들지 않는다. 대부분의 첫 수가 여기다 |
| ② 신청 | 종부세 납부유예 ·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· 등록임대 등록 · 확정일자 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| 2(납부유예) · 1(특례) · 5(확정일자) | 기한과 요건이 있다. 놓치면 그해는 끝 |
| ③ 시점 조정 | 1 · 2 · 3 | 이번 개편의 핵심. ’27년에 유리한 것이 몰려 있다 | |
| ④ 구조 조정 | 거주 이전 · 10년 주기 분할증여 · 수증자 분산 · 등록임대 전환 · 지방 이주 · 특례주택 활용 | 1 · 2 · 증여 검토자 | 취득세·증여세·이사 등 실비가 든다. 실익 계산 필요 |
| ④-2 취득세 중과 회피 |
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 → 조정지역 고가여도 중과 제외 A 지방세법 §13의2② 단서 | 증여 검토자 | 12% → 3.5%. 10억 주택이면 취득세만 8,500만원 차이 |
| ⑤ 재원 확보 | 주택연금 · 금융자산 인출 · 연부연납 · 납세담보 제공 | 2(보유세) · 상속인(상속세) |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낼 현금을 만드는 것 |
B 항목 —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율, 이월과세, 주택연금·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, 부양가족 공제의 연쇄효과(의료비·교육비·카드), 계약갱신요구권·전월세전환율. 모두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닌 현행 제도이며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