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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종합 계산기

재산세 · 종합부동산세 · 양도소득세 · 취득세 · 증여세 · 상속세 · 종합소득세  | 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(2026. 9. 1. 확정) 반영

정부안 기준의 추정 계산입니다 — 눌러서 읽기 9. 1.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낸 정부안 기준의 추정 계산입니다. 국회 심의에서 더 바뀔 수 있고, 세부 기준의 상당수는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. 신고·납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어떤 세금부터 보시겠어요?
칸에 든 숫자는 예시입니다. 내 값으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.
계산 조건불러오는 중
기준 연도
계산 방식
금액과 가족 관계만 넣으면 됩니다. 날짜·세부 경비는 일반적인 값으로 둡니다.
지역 지역을 고르면 조정대상지역인지 알려드립니다
기준일은 2026. 7. 1.입니다(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882호) · 2026. 8. 17. 확인.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뀝니다. 실제 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 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↗에서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.
계산 과정
누가 보든 내용은 같습니다. 자세히 볼 때만 펴면 됩니다.
보유세재산세 · 종합부동산세

보유 주택 인별 · 개인 단독명의 가정

공시가격과 시세 중 아는 것만 적으시면 나머지는 어림해 드립니다. 보유세는 공시가격, 상속·증여·양도는 시세로 계산합니다. 공시가격 조회 ↗
% · 공시가격 ÷ 이 비율 = 시세
국토교통부 「’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」(2025. 11. 13.)의 목표 시세반영률입니다. 2020년 수준으로 동결돼 있고 전국 평균이라 내 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정부 산식은 「공시가격 = 시세 × 시세반영률」이며, 실거래가 대비로는 정부가 따로 50~70%라고 적고 있습니다.

세대주 정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용

세
보유기간,
거주 시작
비우면 현재까지 거주
년 · 거주로 인정되는 기간 (최장 3년)
년 · 산 날부터 지금까지
년 · 그 집에 실제로 산 기간
거주기간.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(실제 거주가 다르면 실제 거주로 판단). 취학·전근·1년 이상 치료요양·학교폭력 전학·해외체류·60세 이상 부모봉양으로 비거주한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되고, 재개발·재건축 공사기간의 1/2도 인정됩니다.
계산 가정 조정
%
% · 비우면 자동

만원 · 0이면 세부담 상한 미적용

계산 결과

재산세 (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 포함)–
종합부동산세 (농어촌특별세 포함)–
연간 보유세 합계–
양도소득세집을 팔 때

양도 정보

만원
만원
만원 · 살 때 그해 공시가격
만원 · 팔 때 그해 공시가격
만원 · 취득세·중개보수·자본적지출  취득세 자동 산입 ↵

기간 날짜를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

비우면 오늘
거주 시작
비우면 양도일까지
년 (최장 3) · 재건축 공사기간 1/2 포함
년 · 산 날부터 파는 날까지
년 · 그 집에 실제로 산 기간

구분





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.
①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 ② 1세대 1주택자가 양도
③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,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
④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(직계비속 등 친족·지배법인 제외)
⑤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 (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+ 실제 거주)
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
만원 · 이월과세가 붙으면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
만원 · 필요경비에 더해집니다

계산 결과

양도차익–
장기거주(보유)소득공제–
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–
세후 실수령액–

얼마에 팔아야 하나 세후 목표금액 → 필요 매도가 역산

만원
증여세살아 있을 때 넘길 때

증여 정보

신고기한을 알려드립니다
만원
만원 · 부담부증여 시 전세보증금·대출
만원 · 같은 증여자로부터
만원 · 10년 내

둘을 합쳐 1억원 한도 ·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
년 · 부모가 그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
부담부증여.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. 이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합니다. 양도세는 ② 탭에서 「양도가액 = 인수 채무」로 넣어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.

계산 결과

증여세 과세표준–
산출세액–
납부할 증여세–

분할 증여 시뮬레이션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열립니다

만원
회 · 10년 간격
명 · 자녀·손자녀 등에 나눠 증여
상속세돌아가신 뒤 넘어갈 때

상속재산

상속개시일. 신고기한을 알려드립니다
만원 · 상속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(상증법 §60)
만원 · 위 시가 칸을 0으로 두시면 이 값으로 어림합니다
상속·증여 재산은 시가가 원칙입니다(상증법 §60①).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주택은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(§61).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(증여는 전 6개월·후 3개월)입니다(상증령 §49①). 여기 적는 공시가격은 어림 계산에만 씁니다.
만원 · 예금·주식·보험금 등
만원
만원
만원 · 공과금 포함
만원 · 상속인에게 (상속인 외는 5년)

상속인 공제를 가르는 결정적 정보

만원 · 0이면 최소 5억 공제
명 ·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용
만원 · 10년 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(6억 공제 후). 한도에서 빼는 값입니다

가업 · 영농 해당되면 공제가 가장 큽니다

만원 · 위 부동산·금융·기타에 넣지 마시고 여기에만 적어 주세요
년 · 돌아가신 분이 그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
만원 · 여기에만 적어 주세요 · 한도 30억원 (상증법 §18의3)
배우자 상속공제.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, 아래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(상증법 §19①).
한도금액 = (A − B + C) × D − E
A 상속재산의 가액 (상증령 §17①, 자산총액에서 비과세·공과금·채무·공익법인 출연·공익신탁을 뺀 것)
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 ·  C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(§13①1호)
D 민법 §1009 배우자 법정상속분 (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5할 가산 → 1.5 : 1)
E 그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(§55①, 증여재산공제 6억을 뺀 뒤의 금액)
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(§19④). 다만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에 분할·신고해야 적용됩니다(§19②). B는 입력받지 않아 0으로 둡니다.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으면 한도가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.

계산 결과

상속세 과세가액–
상속공제 합계–
과세표준–
납부할 상속세–
취득세집을 살 때

취득 정보

잔금일 또는 등기일. 신고기한을 알려드립니다
만원
만원 · 3억원 이상이면 중과 대상 · 조회 ↗

계산 결과

취득세–
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–
취득 시 총 부담–
전략 비교네 갈래를 한 표로

여섯 갈래 비교 같은 부동산이 자녀에게 넘어갈 때까지의 총 세금. ①②④⑤ 탭의 입력을 씁니다

년 · 보유세를 누적할 기간
% · 0이면 가격 고정 가정
% · 0이면 ⑤ 탭 기준으로 자동 계산
이 비교는 세금만 봅니다. 임대수익, 기회비용, 자산가격 전망, 가족 간 합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.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,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도구입니다.
종합소득세근로 · 사업 · 임대 · 금융

소득 한 해 동안 번 것을 종류별로

만원 · 세전. 비과세 제외
만원 · 수입 − 필요경비
만원 · 총수입(연간 월세 합계).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
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도 있습니다
만원 · 예금·채권 이자
만원 · 주식·펀드 배당. 종합과세되면 10% 가산 뒤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

이자와 배당을 합해 2천만원까지는 14%로 끝납니다.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.

만원 · 연금소득공제 뒤
만원 · 필요경비 뒤

인적공제 이번 개편의 핵심

명 · 본인·배우자 제외
명 · 소득 100만 초과 ~ 300만 이하라 지금은 안 되지만 ’27년부터 되는 사람
경로우대·장애인·자녀가 있습니다
명 ·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
명 · 1명당 200만원
명 · 자녀세액공제 (1명 25 · 2명 55 · 3명~ +40만)
만원 ·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분 전액공제
연금저축·IRP 등 소득공제가 있습니다
만원 · 한도 600
만원 · 연금저축과 합해 한도 900
만원 · 보험료·주택자금·신용카드 등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을 냈습니다

안 쓰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됩니다. 큰 쪽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.

만원 · 12% · 한도 100
만원 · 총급여 3% 초과분만 · 한도 700
만원 · 한도 없음 · 6세 이하·중증질환 포함
만원 · 전액(대학원 포함)
만원 · 대학생 900/인 · 초중고 300/인 한도 내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
만원 · 15% · 1천만원 초과분 30%
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
만원 · 연간. 무주택 세대주·총급여 8,000만원 이하
그 밖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
만원 · 위에 없는 것(기장·배당·외국납부 등)
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입니다(소득법 §50①). 이번 개편은 대상자 소득요건을 바꿉니다.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→ 300만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→ 750만원). 나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. 직계존속 60세 이상, 직계비속 20세 이하. 「새로 들어오는 가족」에 인원을 넣으면 ’26년과 ’27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래에 나옵니다.

계산 결과

종합소득 결정세액–
지방소득세 (10%)–
합계–
정확도 검증, 정부·전문가 자료 재현 결과

① 정부 문답자료 사례 (단위 : 만원)

사례연도정부 발표이 계산기오차
보유세 · 공시 30억 · 70세 · 10년 거주2026916.39160.0%
2027961.79610.1%
20281,042.71,0380.5%
보유세 · 같은 조건 비거주
정부 사례는 8. 3. 발표안(공제 9억·상한 200%) 기준이라 9. 1. 정부안에서 폐기됐습니다. 오른쪽은 정부안으로 다시 계산한 값
20271,376.01,237—
20281,780.51,496—
양도세 1주택 · 32억/12억 · 2년 거주 10년 보유202723,60023,6010.0%
202832,00032,0010.0%
202940,50040,5440.1%
양도세 1주택 · 75억/25억 · 10년 거주·보유202731,60031,5810.1%
202892,30092,2940.0%
2029137,300137,2940.0%

② 세무사 특강 자료의 재산세 (1세대 1주택)

공시가격과세표준(FMV 45%)특강 자료이 계산기오차
12억원5.4억원2,592,000원2,592,000원0.00%
20억원9.0억원4,824,000원4,824,000원0.00%
32억원14.4억원8,172,000원8,172,000원0.00%

③ 상속·증여세 세율.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10건 대조, 전건 일치

과세표준1억2억3억5억10억15억20억30억100억
산출세액1,000만3,000만5,000만9,000만2.4억4.4억6.4억10.4억45.4억

양도세·재산세는 사실상 완전 일치합니다. 보유세의 1% 내외 오차는 종부세 「공제할 재산세액」을 근사식으로 구현한 데서 나옵니다(정확한 산식은 종부세법 시행령 §4의2).